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므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위헌·무효라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 부정·반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초헌법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