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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계곡에서 배우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은해씨(31·왼쪽)와 조현수씨(30)가 지난 4월 19일 오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며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를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염두에 둬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 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던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살인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 중인 조력자 A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증인인 보험설계사 B씨의 증인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A씨의 증인신문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B씨는 "이씨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남편 C씨의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보험사 행사장까지 방문한 적이 있다"며 "(보험설계사를 직접 찾아와 갱신 청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흔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피해자가 총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상품이 설계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냐는 검사의 물음에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전체적인 계약이 사망 위주이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금액으로 가입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C씨에게 계곡물로 뛰어들라고 지시한 뒤 구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했다는 분석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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