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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30일 인권위는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소재 32개 국·공립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안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도별 교육감들에게는 이와 같은 권고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광주시·전북도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일선 학교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며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이므로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휴대전화를 밤늦게까지 사용하면 수면시간이 부족해져 다음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 스스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법을 익혀서 해결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학교가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에서 퇴소시키는 불이익 조치는 적절한 지도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히 학생에게 기숙사는 집과 같으므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과 분리돼 지내는 동안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인권위가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광주·전북·전남 소재 국·공립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150개교에 대해 실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직권조사 결과 150개교 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전체의 30.6%인 46개교로 드러났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30곳으로, 그 이유로는 △수면권 보장(14개교, 46.7%) △수면권 및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에 불응해도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10개 학교와, 인권위 직권조사 도중 휴대전화 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한 4개 학교를 뺀 나머지 32개 학교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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