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패소 시 6조원 넘는 돈 배상해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30일 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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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밤과 내일(31) 새벽 사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한 지 10년 만입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지연했으며, 국세청이 론스타에 모순적으로 과세해 한국 정부가 46억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3천 13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했다며, TF를 꾸려 대응해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받으면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분석해 120일 내 이의 제기도 가능하지만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어제(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럴(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