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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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다만 소취하 등 기타 이외 사유로 종국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시까지 해당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해 항소했다가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