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실형 선고 전력 많고 누범기간 중 범죄 저지른 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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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 35분쯤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채 경북 지역 100여km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바깥이 영하의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옷만 입고 하천에 들어가라'며 B씨를 차 밖으로 내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