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으나 계획적 범행 아니란 점과 상해 정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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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간병 대신 현금을 달라"며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 곡성군청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양산으로 여성 공무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큰 질병을 앓고 홀로 거주하던 중 자신이 '요양보호사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군청에 찾아와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신 현금을 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인 여성 공무원은 A씨에게 맞고 쓰러지며 종아리뼈가 골절돼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허용되지
그러면서도 "다만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상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