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측 "공익제보자 말에 일관성 없어"…검찰 측 "공익제보자 증언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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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양현석 / 사진=연합뉴스 |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 측이 자신으로부터 보복 협박을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연예인 지망생 출신 공익제보자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A씨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려 하자 A씨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며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으나,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의 협박과 YG의 외압이 있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초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응급의료기록을 제출하며 A씨가 양현석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생긴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그때가 양현석 씨와 대질을 마치고 집에 있던 상황이었다. 조사가 너무 길어지고 많아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양현석 측은 A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보복 협박을 한 적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현석 변호인은 "당시 A씨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언론 기사에 많이 노출됐다. SNS 활동을 통해 A씨의 심정이 많이 알려졌는데 여자친구와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A씨와 당시 여자친구 간 불화를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양현석 변호인은 "A씨의 말이 일관성이 없었다. 그때마다 반박을 했는데 신문 이후에 조서를 작성하는 게 정당하냐는 의문이 당연히 생긴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의 증언이) 공익 신고 이후 재판 법정까지 일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하며 "피고인 측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2017년 이전의 증거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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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