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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사진=연합뉴스 |
경기 불황에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이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 2천여만원을 타낸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인물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용유지 지원금 23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기 불황에 회사가 경영 위기를 겪자 근로자 3~4명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제도를 악용해 여러 번에 걸쳐 범행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도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