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가 잔혹하게 학대당한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는 다친 복순이를 보신탕 업주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비글구조네트워크] |
전북 정읍경찰서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오전 사이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에 묶여있는 강아지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을 훼손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친 강아지의 이름은 복순이로 과거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했다.
24일 오후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복순이가 발견됐으나,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결국 숨졌다. 이후 견주는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겼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견주가 다친 복순이를 산 채로 보신탕 업주에게 보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집에서 복순이의 시체를 찾아와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다. 해당 단체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견주는 복순이를 발견 후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보신탕 업주를 불러 복순이를 인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신탕집 업주로부터 복순이를 돌려받아 애틋한 마음을 담아 화장을 해주고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있는 복순이를 보신탕 가게에 넘긴 정황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라며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를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복순이를 보신탕 업주에 넘긴 견주에 대해서도 여러 증거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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