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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행 항공기서 난동 [사진 = 독자 제공] |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씨(46)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 행위를 한 것은 항공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자 비난받을 범죄 행위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에어부산 BX8021편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폭언했고, 승무원에게 제압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A씨는 아기 아버지 B씨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비상구 앞좌석에 추가요금을 내고 탔는데 아기 울음소리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 가족은 당시 기내 같은 열에 타고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는 기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행과 여행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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