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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일이 아닌 기간에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최 의원은 당시 마이크를 건네받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혐의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