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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9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형을 선고 받고도 도주한 검거대상자 104명 중 81명을 검거했다.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선고 당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달아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처해지자 인천을 중심으로 여장을 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던 A씨. 하지만 A씨는 곧 붙잡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검찰은 A씨가 SNS에 게재한 사진 속 화장실 타일을 발견하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원룸 내부 사진 100여장과 대조해 A씨의 거주지를 특정했다.
또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B씨는 시효 완성 2개월을 앞두고 검거됐다. B씨는 울산지역 원룸에 전입신고를 해 두고 실제로는 경기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숨어 지내다가, 검찰이 잘못 건 것처럼 위장한 전화를 받고 신원이 노출돼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B씨의 가족과 친척은 물론 전처의 통화내역까지 분석해 수상한 전화번호를 발견해 현장 잠복에 들어갔다. B씨는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형의 시효 완성이란 일정 기간 법원으로부터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집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형의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형은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20년 등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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