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좋은 표현 많이 해주신 분들께 행복 에너지 전파하기 바빠"
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만 입은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 질주하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여성이 성추행 우려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명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8일 또다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이태원을 방문한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 속 해당 여성은 상의를 탈의한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뒤에 앉아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태원 거리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A씨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 듯한 모습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남성은 맨살이 드러난 A씨의 엉덩이를 두 번 토닥였고, 또 다른 남성은 헬멧을 쓴 A씨의 머리를 두어 번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개의치 않는 듯 인파를 향해 팔을 흔들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다수의 누리꾼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보는 사람 민망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남한테 피해 안 주는데 무슨 상관이냐” “뭘 입든 자유” 등의 의견을 내며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 사용자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A씨에게 ‘이태원에서 엉덩이 치는 XX랑 머리 치는 XX 있던데 괜찮으신가요?’라고 묻자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캐치해서 걱정해주는 그대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체 접촉에 대해) 딱히 생각 안 했다”며 “나를 향해 좋은 표현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행복한 에너지 받고 전파하기 바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다른 곳 댓글을 보니 ‘유흥업소 다녔던 애’, ‘음란 영상에서 (A씨의) 알몸을 봤다’는 등 내가 하지도 않은 말과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내가 그동안 인기가 더 늘었나 보다. 진짜 유명인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겠다”고 담담하게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난 18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오토바이로 도로를 질주해 과다노출 혐의(경범죄처벌법상)로 이들을 소환했으나, A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
한편 과다노출혐의(경범죄처벌법상)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 혹은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jy1748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