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판결 이유 기재하도록 하는 예규 곧 시행 예정"
"대법관 임기 종료 후 영리 목적 활동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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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개선·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법원장 추천제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2019년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그는 법원장 추천제가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판사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가 재판 지연과 사법부 신뢰 부족의 원인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통계를 신경 안 쓰게 되니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법부 내 특정 연구 모임 소속 법관들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어떻게 불식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질의에는 "(모임) 해체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 법체계상 결사의 자유가 있다"며 "그런 식으로 조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다만 "당사자들이 면밀히, 폭넓게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가급적 이런 일들이 다시 외부에서 얘기되지 않도록 하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생략하는 것이 소액사건의 주 당사자인 서민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질의에
대법관 임기 종료 후 전관예우를 받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겠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