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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신고하다 보복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8일 저녁 산책하던 중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사시는데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인도에 주차해서 신고했다"면서 "해당 차량은 지난번에도 이곳에 주차해 신고했던 차량인데 이번에도 주차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남성이 나타나 A씨에게 "사진 찍었죠? 핸드폰 내놔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뒤이어 나온 한 여성은 "잡았어?"라고 했다.
A씨는 "제가 무슨 도둑도 아니고 죄를 저지른 범인으로 취급당한 기분이었다"고 적었다.
남성은 A씨에게 "내 차 찍지 않았느냐. 당장 사진 지우라"고 했고 A씨는 "인도에 주차해 불법 주정차해서 사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은 결국 "경찰을 부르라"고 했고 A씨가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오는 동안 남성은 "당신 집이 어디냐. 할 일이 얼마나 없길래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며 "여기 있는 차들 다 찍어라. 왜 나만 찍느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옆에 있던 여성은 A씨를 향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구청에서 나왔냐. 건당 돈 받고 하는 일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처음부터 인도에 주차한 것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사진 찍은 거 내려달라고 했다면 신고를 취하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저를 도둑놈 취급하셔서 기분이 나쁘다고 한마디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경찰이 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 남성과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좀 무섭더라. 찾아와서 보복할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그 차주가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며칠 전까지는 차가 안 보이다가 보였다"며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주 태도가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불법주차는 끝까지 신고해야 한다" ,"반성이 없다니 한심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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