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사실에 대해 거듭 부인했습니다.
![]() |
↑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부장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하고 복잡하며 중첩된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증인 신청 및 신문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최 의원은 단순한 피고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고소인이기도 하다"며 "최 의원과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먼저 증인 신문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손 부장 측은 "이 사건은 압수수색의 절차적 하자에 따른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증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을 먼저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재판부는 9월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절차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증인 채택 여부와 증인신문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