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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 19분께 대구 북구 구암동 공영주차장에서 B씨(28·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려는 B씨가 혼자라는 점을 노려 둔기를 들고 다가갔다. A씨는 돈을 달라며 주먹과 둔기로 B씨를 여러 차례 구타했다.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
재판부는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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