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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9일 인권위는 성별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해온 A사찰의 소속종단 총무원장에게 해당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여러 문화재를 보유한 A사찰에 관광차 방문했지만 사찰 관계자로부터 "음력 2월 초하루는 남성만 입장이 가능하고, 여성은 정오 이후부터 입장할 수 있다"며 출입을 제한당했다. 이를 두고 B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찰은 "음력 정월 초하루와 2월 초하루에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70여년 전 종단을 중창하고 사찰을 창건한 제1대 종정(종파의 제일 높은 어른)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창건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었고, 새해 시작인 정월과 2월 초하루는 정(淨)한(깨끗한) 날로 여겨 남성들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1대 종정 뜻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 외에는 (성별에 따른 입장) 제한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관행이 가부장적 관습이 남아 있던 시절에 생긴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보아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종교 자유에 해당한다"는 A사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특정일에 여성 사찰 출입을 제한하는 행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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