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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B씨 측 사정으로 이 사건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줄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B씨는 원칙적으로 A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2016년 4월 A씨는 B씨 소유 상가를 24개월 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임대차 계약에는 배상금을 두 배로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입점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입점을 앞둔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했고, A씨는 입점을 거부한 채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후 재판이 이어지던 2018년 5월 B씨는 "A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점을 거부한다"며 법원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1·2심은 "B씨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권리금 계약도 해지됐다"며 B씨가 A씨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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