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를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해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공문 등 여러 서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대표의 '국토부
한편 검찰은 다음 달 9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기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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