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 '반대' vs 23.6%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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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국민 3명 중 2명은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현행 규정은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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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리얼미터 |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1%는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3.6%였습니다. 이들은 통화 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 의견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입니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