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고를 겪은 지 1년여 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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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철강업체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사고 당시 타박상 정도의 상처만 입고 별다른 산재 처리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며 "지게차와 관련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했고, 그 뒤로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지 않았지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환경 등 외적 요인이 질병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