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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이를 말리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밤 제주도 한 호텔 로비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일 호텔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서로 때리는 등 심하게 싸웠고,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귀에서 피가 나는 등 다친 상태였고, A씨 여자친구는 A씨를 피해 경찰관 뒤에 숨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일단 A씨 여자친구를 호텔로 들여보낸 뒤, A씨에겐 다른 숙소에 묵고, 이튿날 술이 깨면 여
그러자 A씨는 여자친구를 찾아 다시 호텔 로비로 들어갔고, 경찰관도 돌아와 자신을 호텔 밖으로 나가게 하자 경찰관 머리를 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폭행 정도가 약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