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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전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서 몸통에 화살을 맞은 개가 발견돼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를 의심하고 조사에 나섰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8일 제주도는 동물학대 대응을 위해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단체 및 제주대 수의대학과 반려동물 학대·유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민·관·학으로 이뤄진 정책 자문단을 확대 개편하고, 반려동물 보호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학대 사건 발생 시 경찰단과 공조해 동물 등록 여부 확인과 견주 소재 파악, 피해 동물 치료·보호 등 신속한 대응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읍면지역 1494가구에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한다. 동물 등록 수수료로 무료다. 내년에는 동물보호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물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동물 학대 없는 제주를 위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를 가다듬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시 한경면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 돌아다니는 개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개를 구조해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개는 곧바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1014명을 검거했다. 지난 2017년(459명)과 비교해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버려진 동물은 11만6984마리로 집계됐다. 유기견이 8만4136마리로 가장 많고 유기묘가 3만1421마리로 그 뒤를 이었다. 유기동물이 입양될 확률은 30%가량으로 나머지는 안락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를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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