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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 앞에서 검사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낮거나 비행시간이 짧은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입국 전 검사 절차를 완화해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가 지난 뒤 검역관리위원회를 거쳐 적절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한다.
입국 전 검사에서 양성이 판정을 받으면 최소 7일가량 현지에서 체류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검사 비용과 항공편 변경 수수료, 숙식에 드는 경비 등은 확진자의 몫이다. 무사히 입국한다고 해도 다음 날까지 PCR 검사를 또 한 번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이 입국 전 검사 폐지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감소하면서 주요국이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분위기가 꼽힌다. 여기에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검사 비용과 일정 변경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가운데 입국 전 검사가 의무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캐나다·뉴질랜드 등은 미접종자의 입국만을 제한하고 있고, 스페인·칠레·콜롬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 등은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PCR
질병관리청은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재유행 감소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검토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한 후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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