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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8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계양구에서 중학생 A·B·C군(14)이 후배 D군(13)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D군의 아버지는 "A군 무리가 우리 아이의 명의로 전동 킥보드를 빌린 뒤 부평구에서 계양구까지 함께 이동해 폭력을 가했다"며 "문신을 하기 위해 우리 아이에게 100만원을 요구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때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D군은 얼굴과 쇄골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면 전동 킥보드는 제2종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지만 공유업체가 면허검사를 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없고 인증 방법이 허술해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요금 대리 납부나 불안감 조장 등 학교폭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또 다른 중학생 E군(13)을 상대로 자신들을 때리도록 강요한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군의 아버지는 "A군이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가 사람을 때렸다는 이유로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했다"며 "B군이 보호자인 친형이라며 계좌번호까지 보내 어쩔 수 없이 입금했다"고 말했다.
E군은 A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만났다. 시비가 붙어 다투던 과정에서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는 말에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우리를 때리면 보내 주겠다'는 A군 일당의 협박에 휘말리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찰은 A군 일당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인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3029건으로 지난해(1051건)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유형별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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