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대학 측이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대구 모 대학 교수 A씨(54)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 제목으로 같은 대학 교수 B씨를 지칭하며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B씨가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같은 센터에서 근무하던 동료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면서 "○○대는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다. ○○대 부총장이던 B교수가 센터를 감독하고 있어 (가해교수와) 분리조치를 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11만3000명 동의를
A씨는 대학 내 같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던 동료교수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2월 동료교수를 고소하면서 당시 연구센터장이었던 B씨를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두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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