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맞소송서는 "메가스터디 5억 배상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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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국어 1타' 수능강사 유대종씨가 메가스터디에서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전속 강의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조계가 27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메가스터디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유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대금 청구 소송은 반소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계약 후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이름을 날려 인기가 많은 수능 국어 분야 '1타 강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유씨는 2019년 10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메가스터디에 통보했고, 경쟁업체인 스카이에듀로 이적했습니다. 유씨는 강사보호의무 위반과 홍보마케팅지원의무 불이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전속약정 등을 위반했다며 유씨를 상대로 49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유씨도 미지급 강사료 등 5억여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강의계약을 위반한 배경에는 유씨와 다른 강사 사이 갈등을 메가스터디가 중재하면서 다소 형평에 어긋난 조치가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과 위약벌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유씨 역시 강사료와 교재료,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받았고,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메가스터디가 유씨에게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유씨는 현재 대성마이맥으로 자리를 옮겨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