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집회 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했다면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07년 7월 민주노총이 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규탄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손해액의 100%인 2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배상액을 60%인 1천 450만 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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