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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A씨(46·경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애XX가 교육 안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라면서 "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수차례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의 부모가 사과하고 승무원이 제지했지만 마스크를 벗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바로 인계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못해 한 마디 한 거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내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했고, 비난받을 만한 중대범죄 행위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에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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