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잘 살아보자며 만든 새마을회, 다들 아실 겁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조직도 방대하고, 사업 예산도 어마어마한데, 최근 한 지역 새마을회 회장이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했습니다.
법적 소송 끝에 해임 무효 처분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11대 경기 고양시새마을회 회장에 취임한 김봉진 씨는 지난 2018년 한 직원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부자에게 전액 돌려주고 반환 문서까지 작성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직원이 다시 기부금을 받은 겁니다.
또, 전임 회장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의혹까지 불거지자 김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봉진 / 전 고양시새마을회 회장
- "(내부 문제를) 묻고 갈 수가 없어서 경기도새마을회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직원 감싸기에 바빴고….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곪아 터지는 부분이 많아서 경찰에 고소하게 됐습니다.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런데 상급 기관인 경기도새마을회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오히려 김 씨를 해임했습니다.
새마을회 윤리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가 제기한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기부금 문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전임 회장은 횡령 혐의로 두 차례 재판을 거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김 씨는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근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복직은 되지 않았고 경기도새마을회는 사과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내부 고발의 대가는 해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김 씨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봉진 / 전 고양시새마을회장
- "차라리 내 눈에 (내부 비리가) 띄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몇 번 했습니다. 결국은 제 생각이 옳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경기도새마을회는 MBN과의 인터뷰를 거절하면서도 "소송은 절차상 하자 문제로 패소했을 뿐"이라며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김 씨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복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