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자도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 원치 않아
![]() |
↑ 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대구의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째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접수한 것은 지난달 중순에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포함해 성적 조작에 관여한 의혹(업무 방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서 한 달이 넘도록 수사가 이어지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경찰이 관련 법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와 B군은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B군의 보호자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B군은 만 17살이기에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만 16살 이하에 해당)를 A씨에게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입증해야 해서 성관계를 한 사실로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관계 과정에서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로 학대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건 매우 까다롭고, 학대 행위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통상 절차대로 수사 중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A씨의 성적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통해 성적 조작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