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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북경찰청은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A경위를 미성년자 유인·유사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돈을 줄 테니 만나 달라"고 한 뒤 지난 6월 B양에게 성폭행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건 직후 부모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B양 가족이 A경위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A경위를 체포한 뒤 구속영
해양경찰청 지난달 20일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또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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