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잘못을 뉘우지치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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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이미지 / 사진 = 게티 이미지 뱅크 |
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아내인 C씨를 2020년 11월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와 C씨는 사회 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들 부부 집으로 찾아가 남편 B씨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뒤 C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C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B씨의 목격 진술, 수사 기록을 토대로 A씨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의자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본인의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기본 6~9년을 선고받고,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감형,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jy1748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