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일러스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 성폭행 피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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