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잡무 지시…회식 불참하면 퇴사 압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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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새마을금고 / 사진=연합뉴스 |
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시키는 등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오늘(26일) 오전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방문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앞서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여성 직원 A씨는 출근하자마자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 등 업무와는 무관한 잡무를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상사들은 A씨에게 밥 맛을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여성화장실은 물론 남성화장실에 걸린 수건까지도 집에서 세탁해오고, 냉장고 청소 등도 도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항의했지만 간부들은 “시골이니까 이해해야 한다”, “지금껏 다 했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등 험담을 계속했습니다. 이외에도 매주 회식, 제주 워크숍 참석
2년여 동안 이처럼 업무와 무관한 지시와 압력에 시달려온 A씨는 직장갑질119에 이 사실을 알리고, 최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