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인형뽑기방 바닥에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에게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제 경기 김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50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그대로 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매장 주인은 "매장에서 냄새가 난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고 다음 날 경찰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점포 주인은 "오물을 치우느라 수십만 원을 주고 청소업체를 불렀고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해왔으나, 결국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점포 바닥의 타일 색깔이 변하고 악취가 났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