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살던 주민 3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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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화재. / 사진=연합뉴스 |
동거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술을 마시고 화가 난다며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25일) 오후 8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주택 2층을 전소시킨 혐의(방화)로 3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동거남과 함께 살던 주택 2층 안방에 세워둔 매트에 라이터로 고의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 화재로 주택 2층 공간 내부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2도
화재 당시 동거남은 외출 중이었고, 아래에 사는 주민 3명은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됐을 당시 A 씨가 주변에 서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