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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기. / 사진=연합뉴스 |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2014년까지인 캔 음료를 뽑아 마신 중학생이 복통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25일) 부산 동래구는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를 판매한 자판기 업주 A씨(40대)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에 따르면 B군(16)은 지난 8일 오후 부산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셨습니다. B군은 음료를 마시자마자 맛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캔 음료 밑부분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표기된 유통기한은 2014년 10월까지였습니다.
B군은 배탈 증세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B군의 부모는 구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자판기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시된 캔 음료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캔 음료 자판기에 있는 캔 음료는 '완제품'으로 취급돼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캔 음료 자판기 판매업은 '일반자유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지자체에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인 커피자판기는 '자동판매기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자판기 안에서 직접 음료가 제조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 위생점검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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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과류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지난 22일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이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유통·보관 문제로 인해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