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어제(25일) 사업가 임 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씨가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 씨는 최 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믿고, 최 씨의 동업자에게 16억 5천여 만 원을 빌려줬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업자가 잔고증명서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 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