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서면으로 김 여사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을 이력서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학은 모두 5곳입니다.
2001년 한림성심대 강사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당시 근무 경력이 없었던 초등학교 실기강사 이력을 적어냈습니다.
이로부터 3년 뒤 서일대에 지원할 때는 직전 근무지인 한림성심대가 아닌 4년제 한림대에서 강의했다고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20개의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는 공식 사과까지했습니다.
▶ 인터뷰 : 김건희 / 여사 (지난해 12월)
-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9달 동안 수사를 이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라 가장 최근인 2014년 국민대 임용을 기준으로 해도 이미 지났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력서에 쓴 경력 일부가 허위는 맞지만 대학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히면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여사가 한 온라인 매체 기자와 통화한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고발된 사건들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다음주 초쯤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