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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18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자
재판부는 "살인은 어떻게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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