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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50분께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형뽑기방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피해 점포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보해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 (대변을 치우지 않은 점에 대해)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노상방뇨에 따른 경범죄는 노상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적용할 수 없었고 업무방해죄 역시 술에 취해 급한 상황, 즉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피해 점포 바닥 타일이 변색되고 냄새가 났던 점을
피해 점포 점주는 경찰에서 "대변이 묻은 타일의 색이 변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 복원하고 특수청소를 하는데 50만원을 썼으며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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