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술 뒤 환자가 보험사에 실손의료보금을 청구해 타갔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 환자를 대신해 의사로부터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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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 보험사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병원장 B씨는 A 보험사에 가입된 비염 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른' 주사를 놓고 비급여 진료비로 총 3천800여만원을 받았고, A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그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 보험사는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법정 비급여 진료' 기준인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B씨를 상대로 2015년 부당이득금(비급여 진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B씨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트리암시놀른 주사로 비급여 진료비를 받은 건 잘못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직접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또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자신들이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경우 보험 가입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