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 등의 집 주인이 땅만 가진 소유자에게 땅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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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서울 방배동의 땅 지분만 보유한 A 씨가 해당 땅에 지어진 빌라의 개별 집주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 사용권인 대지 지분이 전유 부분(건물 부분)에 종속돼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에는 민법상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공유 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공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공유 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 법리를 근거로 삼은 1,2심의
이어 "적정 대지 지분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면서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대지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수익할 필요가 없어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