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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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다,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더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두루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며 순수한 부탁을 하려 했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
한편,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는데, 이 경찰관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