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유혹에 빠져 범행…선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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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 = 연합뉴스 |
20대 청년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20대 초반의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요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공범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과 함께 미성년자 4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성매매로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고 협박해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3명이 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는 무리의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익명성이 가능한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때 경찰관을 꿈꿔 관련 학과에 진학했던 A씨는 고교 시절 불법 촬영범을 검거하는데 조력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입대 전, 그릇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하다"면서 "금전적 유혹에 빠져 범행하게 됐다. 선처해 주신다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