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해·타해의 위험성'으로 응급입원 조치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온갖 살림살이를 내던진 남성이 결국 입원 조치를 받았습니다.
2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BS에 따르면 이 남성은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 복합 아파트 9층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이 넘도록 고성을 지르며 TV와 컴퓨터 모니터, 전자피아노, 협탁 등 수십 개의 가전제품을 창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다행히 물건들은 상가 건물 2층 옥상으로 떨어져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남성이 던진 물건들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에 흩뿌려져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의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퇴원 후 A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리 지르며 물건을 던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음악 소리가 시끄럽게 들릴 정도로 스피커로 음악을 틀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시 체포했고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우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자해·타해의 위험성이 있고 추가적 위해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의사의 동의를 받고 응급 입원 조치가 가능합니
한림대성심병원 전덕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입원 기간 3일은 치료 기간으로 짧고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1~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언행과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고, 자해·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 조치를 했다"며 "향후 경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