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은 허용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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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위치 / 사진 = 부산항만공사 제공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핵심구역인 랜드마크 부지의 개발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 대상지의 면적은 11.3만㎡(약 3만3천평)으로,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40%, 용적률 600%이며,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BPA는 공모 대상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민간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업계획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예정가격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인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며, 내년 초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모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참가신청서 접수 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 17:00까지) 내에 사전참가신청서를 BPA에 제출하면 됩니다.
BPA는 숙박시설 중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15% 이내(전용+공용, 주차장 제외)로 제한하고, 10~15%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과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
참여 자격, 평가 방법,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busanpa.com) '입찰정보 또는 북항재개발 홈페이지(http://www.busanpa.com/redevelopment) ‘분양정보’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됩니다.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